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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공공택지지구 주변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미르공인
2021. 5. 28. 06:31
제2의 구영리급 신도시로 조성되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주변 사연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주변 지가급등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를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이다.
만약 이 곳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와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달 5일부터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가 2년간의 일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사업추진으로 인근 지역까지 지가상승 기대 심리가 미쳐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